2025년 기초연금 노인 1인가구 '월소득 228만원 이하' 신청방법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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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요

    보건복지부는 새해를 맞아 기초연금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 
    1. 기초연금을 2024년 대비 7% 즉 15만원 인상 (1인 기준 228만원 기준, 부부합산 364.8만원 기준)
    2. 신규대상자는 만65세가 되기 한달 전 부터 신청 가능 
   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, 관련 예산은 26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. 

    기초연금 월소득 228만원 이하 1
    사진=연합뉴스

    선정기준액 

    기초연금 월소득 228만원 이하 2
    사진=보건복지부

    이번 인상은 작년대비 단독가구는 15만원, 부부가구는 24만원이 오른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만65세 이상 노령자들의 근로소득이 11.4%, 공적연금 소득은 12.5% 오른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. 

    소득인정액 계산법
    기초연금 월소득 228만원 이하 3
    사진=복지부


  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+연금소득+일반재산+금융재산+부채 등을 모두 합하여 결정되며 자세한 결정 방법은 위에 적은 표와 같은 계산법에 의해 결정된다. 아래 '바로가기' 버튼을 클릭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. 

    기초연금 월소득 228만원 이하 4
    비회원으로도 계산이 가능함.

   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던 교육비, 의료비 공제 범위를 비동거 직계 존/비속으로 확장하기로 했다. 

    기초연금 신청 

   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다.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는 복지부 포털사이트 '복지로'로 연결된다. 

    로그인 후 사용가능

   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 중 아무 곳에라도 가시면 신청할 수 있고,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도 신청가능하다. 

   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 고객센터에 "전화(국번없이 1355)"를 걸어 '찾아뵙기 서비스'를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기초연금신청서 서류를 가지고 방문을 드려서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 드린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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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클릭시 전화로 바로 연결

     그외 기타

    • 기초연금은 만65세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%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공적연금이다. 복지부 장관은 여러가지 요인들을 감안해 매년 12월말 수급대상자와 기준액을 확정 고시한다. 
    •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령자는 추후 수급가능성을 조사해 필요한 경우 그 신청을 관에서 먼저 안내하는 '수급희망 이력관리제'를 개선 시행한다. 이 신청이력 관리는 5년간 계속된다. 
    •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은 경찰의 관련증명서가 확인되면 사실이혼으로 보아 부부가족이라도 단독가족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여 그 수급자를 보호한다.